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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턴 학점 인정"

교육부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턴 학점 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수요와 기술변화를 즉각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개발하는 온라인 기반 강좌인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 강좌'가 내년부터는 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학점인정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점으로 인정받는 매치업 온라인 강좌는 교육부장관이 시설과 설비, 교사 등 교육기본 요건 기준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된 기관이 개발해 운영하는 과정이다.

매치업 강좌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이나 설비 등 평가 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매치업 강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과 수업관리, 성적 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기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적극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2020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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