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까지 본회의 처리해야…주말 제외 남은 시간 하루
소소위 이견으로 심사 돌입도 못해…제시간 내 처리 불가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로 구성한 '예산조정소소위원회'가 출발도 전에 무산했다. 국회는 규정상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 내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려면 예결위 의결 마지노선은 주말을 제외하고 29일이지만, 소소위 갈등으로 물 건너갈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신속 심사를 위해 꾸린 소소위는 27일 오후 3시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정해진 예산소위와 달리 여야 간사만 모인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도 불가능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논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필요악처럼 유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소위를 기존처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3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으로 꾸려야 한다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주장한 바 있다.
여야는 올해 소소위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 1인씩 3인으로 구성하는 관행을 따르고, 매일 회의 후 언론에 회의 내용을 밝힌다는 방침을 전했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에서 예산심사 권한을 위임받고, 이날 오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 속기록 등 회의 내용 공개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는 결국 오후 8시 30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5시간여만에 끝났다.
민주당은 소소위로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예결위 행정실에 '예산소위 개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예산심사 권한을 예산소위로 다시 돌리거나, 소소위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야 갈등으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기한 내 심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2일로 주말을 제외하면 심사할 시간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지만, 소소위도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소소위를 구성해 예산 '밀실심사'에 나섰지만,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4조원 세수 결손 등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결국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공을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