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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병욱 의원 "정보보호 장치 마련했다"…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촉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보보호 규제 위반을 대비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금융 이력이 없는 금융 소외계층과 대다수 금융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발전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라며 "국가·국민·기업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나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개인정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명정보·실명정보 등 구체적 정보 형태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거부할 경우 제공할 수 없는 사생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가명정보가 산업적·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돼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혁신적 상품·서비스 개방 등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정보보호 규제를 위한발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3%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 "반대만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앞서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지만, 지 의원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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