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에 기관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자율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5개 은행에 대해 기관제재 대신에 MOU 체결·확약서 제출요구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규 금융회사에 대해 필요시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기관제재에 갈음해 MOU·확약서 등 대체 조치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는 이미 지난 2016년에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기관제재 갈음 MOU 등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 판단기준이 모호해 그동한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요건을 구체화하고, 내부협의체를 운영해 처리방향을 신속히 결정토록 했다"며 "금융회사가 양해각서·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책임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은행은 외국환거래를 취급하면서 일부 고객의 소액분할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업무 담당자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의 내부통제 기준을 영업점과 같은 대면채널의 수준으로 갖추지 않아 일부 고객들이 이를 악용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회피했다.
1개 은행은 '기관경고', 나머지 4개 은행은 '기관주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각각 '기관경고 갈음 양해각서 체결',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 제출요구'로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분할송금거래 관련 은행의 의무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지난해 이후 은행들이 소액분할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선진적 대체제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의견수렴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