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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관세청과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관세청과 함께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서울, 광주, 인천, 대구, 부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일반 개인을 비롯한 해외직접투자자와 수출입기업의 외국환거래당사자, 은행의 외환담당자 등이다.

외국환거래당사자에게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등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와 주요 위반사례 등을 소개한다. 은행 외환담당자들에게는 외국환거래법상 절차 이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규상 의무를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