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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유례없는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에 36개 제약사 집단소송 나서

지난해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발사르탄 사태가 정부와 제약사들간 집단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발사르탄 제제로 인한 손실을 제약사들에 보상하라며 유례없는 금액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 등 국내 제약사 36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간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다. 정부가 제약사들에 청구한 20억여원의 구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 소송의 취지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제약사 69곳에 20억30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구상금은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채무 당사자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이다. 건보공단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후 환자들에게 문제의 의약품을 회수·교환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약사들에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구상금 징수율은 21.5%에 불과하다. 당시 69곳 중 26곳만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했다.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45개 제약사 중 36곳은 정부의 손해를 대신 감당할 이유가 없다며 채무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JW중외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등 36 곳으로, 대원제약과 휴텍스제약의 경우 구상금 청구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렇게 많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제약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지만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의지가 더 컸다"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의약품의 제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제약사도 인지하지 못했고,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미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에는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항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사태가 벌어진 후 NDMA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한 바 있다.

발사르탄 이후 라니티딘, 니자티딘 제제 에서도 NDMA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구상금 청구가 다른 제제로 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제약사 관계자는 "만일 이번에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면, 앞으로도 정부가 손실이 날 때마다 제약사들에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가 된 제제 판매를 허용한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제약사들만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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