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경제단체 "시행령 개정, 지나친 경영 간섭"

-"5%룰은 3%룰로 오히려 강화시켜야"

-상법 시행령 개정 시 내년 718명 사외이사 교체 '혼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손엄지 기자



경제단체가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콘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행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단체가 공동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룰)를 완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형투자자가 지분을 늘려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할 경우 이를 5일 안에 상사하게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시 배당 등 '경영 개입'으로 규정된 행위 중 일정 항목을 경영 개입이 아닌 것으로 제외해 지분 변동에 대한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공시 의무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공적연기금은 5일에서 1개월로 각각 늘어나며 보고 의무 항목도 간소화된다.

최 교수는 "5%룰 완화로 기업은 대규모 투자자들이 어떤 경영권 개입 움직임을 보이는 지 한 달동안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면서 "경영권 방어 활동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5%룰은 완화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도 5%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는 1일 내 보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5%룰은 하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도 3% 보고제도, 5일이 아닌 2거래일 내 보고제도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최 교수는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는 연기금 운용 위원장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다"면서 "반면 국민연금에는 기재부 차관, 복지부 장관 등 공무원이 너무 많아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한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최대 9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사외이사가 오랫동안 회사와 관계를 맺으면 이해관계에 따라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지적은 한국적 특색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사회를 열기 전 직원들이 이사들에게 먼저 안건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면서 "대체적인 동의가 이뤄진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모두 찬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또 최 교수는 "시행령 개정 시 내년 718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돼야 한다"면서 "회사에 9년을 근무한 전문가를 쫓아내는 건 공산당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간섭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겨냥해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기업경영 개입을 줄이고 기금운용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도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설정한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기업에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 투자자와 경영권을 보호하고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