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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신산업 규제트리'…대못·중복·소극 규제로 말라죽는 신산업

업종별 '규제트리' 규제현황/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신기술·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신산업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서영경)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의 추상적 제언 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복잡한 규제체계를 피규제자 입장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관련규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서 '규제트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규제트리를 작성한 신산업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AI 등 4개 분야다. SGI와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산업별 규제이슈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법령분석을 통해 각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연관규제를 도출했다.

보고서는 '규제트리'를 통해 4대 신산업의 규제환경을 분석했더니 신산업은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못규제는 '데이터3법'으로 드러났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는 데이터인데 데이터3법 규제가 데이터 수집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20대 국회 여야 대표가 지난 11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신산업은 '복합규제'에 막혀 있었다. 규제트리로 보니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었다. 한 청년벤처 기업인은 "융복합 신산업의 스타트업이 모든 규제를 다 지켜서 사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런 현실에 사업을 접을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고 말했다.

IT와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바이오·헬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2중, 3중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신산업의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는 '소극 규제'도 문제다. 소극 규제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벽이기도 하며,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신산업별 연관규제 분석.



이는 새로운 사업 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투자플랫폼만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규제 인프라가 없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분류되어 금산분리를 적용받고,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차도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주행도, 인도통행도 불가능하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혁신의 과정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인해 신산업·신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편적 사례를 넘어 사업분야별 핵심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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