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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한다고 다 사실혼 아니다…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이것 주의해야

동거한다고 다 사실혼 아니다…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이것 주의해야

장예준 이혼전문변호사.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 여부를 놓고 사실혼과 법률혼으로 구분 짓는다.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같은 효과가 있다. 또한 요즘엔 사실혼 부부 역시 사실혼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위자료 청구 및 사실혼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등 사실혼 부부에 대한 법적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장예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은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할 시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를 보아 법률혼 관계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 사람이 단순 동거인이 아닌 사실혼 부부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사실혼 기간 동안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 단순한 동거인이라 주장하며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주된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의 법적권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장예준 변호사는 "사실혼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할 경운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민법상 제 855조 제 1항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하여 한쪽의 호적에만 아이를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사실혼의 경우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더라도 중혼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사실혼 해소 시 별다른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장예준 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YK법률사무소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혼, 가사 특화 로펌이며 38명의 전담 변호사들과 5명의 가사, 이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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