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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한진중공업, 3160억 규모 고속상륙정 건조계약 체결

전차, 인원 이송 준비가 완료된 고속상륙정. 5명이 운용하는 고속상륙정은 공기부양 방식으로 최대속도는 40노트(시속70km)로, 해상 및 뻘 등 육상지역의 기동도 가능하다.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9일 한진중공업과 3160억 규모의 고속상륙정(LSF-II) 후속함(5~8호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속상륙정은 대량의 공기를 불어넣어 떠오르는 방식으로 해상과 육상의 뻘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다. 90톤급 고속상륙정의 최대 속력은 40노트(시속70㎞), 해병대원 150명 또는 전차 1대를 해안에 상륙시킬 수 있다. 고속상륙정 5~8호정은 현재 한진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3, 4호정과 함께 해병대의 사단급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대형수송함 등에 탑재된다.

한진중공업이 3,4호 정을 만들면서 나온 개선 요구사항이 5~8호정에 반영돼,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고속상륙정 5~8호정은 3, 4호정을 건조하면서 나온 개선요구가 반영돼, 탑재 능력과 운용자 편의성 및 정비능력을 향상해 높은 가동률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호근 방위사업청 유호근 전투함사업부장(해군 준장)은 "고속상륙정 후속함(5~8호정)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수송함 등에 탑재되어 저수심해역 경비작전 또는 상륙 전력으로 운용하며 해상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탐색 및 구조 전력으로도 운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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