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민주당 "패스트 트랙 일괄 상정…마지막 순간까지 대화"[/b]
[b]한국당 "文 정권, 날치기 법안 통과 시작으로 독재" 반발[/b]
범여권의 예산안 처리 강행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관계자는 11일 오후 2시 예정했던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다만 패스트 트랙 법안 등에 대한 여야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길로 직진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며 "실낱 같은 합의 처리 가능성만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한 패스트 트랙 안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이다.
이외에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재했지만, 앞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단일안 처리로 통과가 난망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까지 언급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본회의 가결 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규탄대회·의원총회 등을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올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통과에 대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기집권 하겠다는 첫 서막이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비난을 쏟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생사방해죄'로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