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충돌 관련해 지난달 13일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의 공직후보자추천서(공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고발당한 소속 의원 60명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와 1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 소속 이진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관련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말에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2심이 진행 중이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충돌로 고발당한 60명의 한국당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그때까지 패스트 트랙 재판이 (결과가) 나오겠는가"라고 답했다.
현재 검찰은 '패스트 트랙 수사팀'을 꾸리고 여야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내년 총선 전 패스트 트랙 수사를 마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 한국당 의원을 기소하고,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국회 선진화법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로 공천 여부에 관계없이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날 내놓은 공천 배제 기준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이 이날 내놓은 공천 배제 기준의 잣대가 모호해 '엄격한 공천 배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의원은 "1심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천 배제 기준은)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룰(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4대 분야에 자녀와 친·인척 등이 얽힌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 출산 등도 포함했다.
한국당은 국민의 정서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방침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