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과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할 전망이다. 신속처리안건 중 범여권에서도 의견이 다른 선거제도 개편안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순서대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나서겠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전날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연이은 협상 등으로 진통을 겪었고,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피로도가 쌓인 만큼 일단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다만 전날 예산안을 처리할 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공조한 것처럼 패스트 트랙 법안 상정·처리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속수무책으로 밀린 한국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원직 총사퇴 등의 전략을 구상 중이지만, 이마저도 시간끌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당 내에선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군소 정당의 4+1 협의체를 해체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 방안 중 하나는 민주당과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절충안을 주고받는 것이다.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법을 들어주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에서 한국당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낮추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은 '4+1 협의체'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재 협의체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본으로 국회의원 의석 수 배분에 있어서 지역구(240석)·비례대표(60석)과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 안을 유력한 단일안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