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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내년부터 발전사 '적정임금제' 제도화…하청노동자 임금보장

당정(여당·정부)은 12일 발전산업 하청 노동자 임금 보장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특별안전노동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발전산업 강화 당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이번 방안은 안건·보건 관련 원청의 책임 강화와 인프라(시설) 확충, 노사정(노동-회사-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과제를 담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먼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확대하고,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우선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발전산업의 경우 내년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협력사의 산업재해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산재통계 미제출·허위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재율이 높은 경우에는 공표하는 만큼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전 5개사 전체가 산재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원은 또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당정은 낙찰 전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낙찰 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 재작성 시에는 노무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이윤으로 집행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도록 지급·관리 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노·사·전 통합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이행 상황을 확인·점검한다.

당정은 이외에도 ▲작업환경 시설·설비·관리체계 개선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 마련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확대 ▲사업주 안전책임 명확화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감독 확대 등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우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꾸준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고 김용균 씨를 언급하며 "다신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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