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이인영, 文 의장에게 "본회의 열어 달라"…선거·사법제도 개편안 처리 예고[/b]
[b]한국당, 무기한 농성 실시…지난 4월 이어 2차 '패스트 트랙 충돌' 엄습[/b]
더불어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을 일괄 상정하겠단 의지를 공고히 하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문 의장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부의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부터인 것을 고려해 그 전에 상정·표결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구사할 경우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상정·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주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총 6번의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짜리 임시회를 연속으로 다섯 차례 열어 이달 30일까지 패스트 트랙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이 사흘짜리 임시회 회기를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임시국회 회기 때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민주당 역시 당당히 토론에 임해 맞불을 놓겠다"고 말했다.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호소하겠다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앞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위력에 밀려 예산안 처리를 막지 못한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부터 발의했다. '4+1 협의체'가 불법 사설기구임에도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인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외에도 '의원직 총사퇴'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교안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 연습이었다"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