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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항공무기 체계 MRO, 절충교역 유치 노력 강화된다.



항공 무기체계의 MRO 능력을 유치하기 위해 16일 절충교역 지침이 개정 시행된다. MRO는 유지(Maintenance)·보수(Repair)·정비(Overhaul)의 약자로, 항공기 등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일체의 관리·정비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내에 항공 MRO 능력 유치를 위해 △절충교역 지침에 절충교역 협상 시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 △절충교역 대상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항공 MRO 능력 확보' 추가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우선순위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입할 때, 해외 판매업체가 반대급부로 부품 제작·수출이나 관련 기술이전 등을 우리나라에 제공하도록 하는 교역이다. 절충교역을 통해 MRO를 국내에 유치하게 되면 해외 현지정비로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군의 전력공백을 단축하게 된다.

방사청은 이와함께 중·장기 및 고부가가치의 절충교역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한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절충교역 지침 개정으로 사전 가치 축적의 대상에 '항공 MRO 능력 확보'가 추가된다.

이 제도는 국외 업체가 평소에 국내업체 등과 협력한 실적을 절충교역 가치로 쌓아두다가, 사업 수주 시 쌓아둔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평소에 실적을 쌓는다는 점에서 이행기간과 규모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항공 MRO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충교역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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