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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예산 날치기와 의회 가동중지"…19대 국회, '패스트 트랙 정국' 예상했었다

집권당 새누리당 "소수 강경파, 필리버스터로 국회 멈춘다" 지적…제1야당 한국당 필리버스터 의정 마비

제1야당 민주통합당 "예산안 자동부의, 당정 졸속 심사 우려"…집권당 더불어민주당, 512조원 처리 강행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악용할 것이란 19대 국회의 우려가 20대 국회에서 현실로 다가왔다.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에 동의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기한을 넘긴 2020년도 예산안은 범여권의 강행으로 졸속 처리되기도 했다.

16일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기로 했지만, 한국당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실시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의장을 겨냥해 "2020년도 예산안을 날치기하는 등 매우 편파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했다"며 "민주당이 임시국회 30일 개최에 동의한다면,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문 의장과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2조2500억원을 가결했다. 국회법 85조의3은 '위원회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기간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비심사안에 대한 증·감액 심의를 제때 마치지 못했고, 예산안은 결국 '4+1 협의체'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제1야당임에도 대응하지 못한 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다.

예산안 처리 강행 후에는 '안건신속처리제도'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한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이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안건신속처리제도 역시 국회 선진화법 일부다. 국회법 85조의2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안은 상임위 심의(180일)→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본회의 부의(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한다.



한국당은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선진화법으로 맞대응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다. 역시 선진화법 일부인 국회법 106조의2는 '요구서를 제출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당초 한국당은 지난 13일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란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결정했다. 임시회 개회 여부에 대해 끝장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선진화법을 악용할 것이란 주장은 선진화법을 도입한 19대 국회에서 나왔다.

당시 집권여당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면 소수 강경파에 의해 국회 작동이 멈출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김영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두고 "100명만 단합하면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 사람의 의사가 찬성하는 사람의 의사를 압도한다"며 "일부 저항세력과 강경파에 의해 국회 작동이 중지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제1야당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선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을 두고 "당정(여당·정부)이 예산안 심사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같은 해 김진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 자동 상정한다는 강제 조문을 두면 정부·여당은 예결위 심의나 상임위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우려가 커진다"고 내다봤다.

역설적인 것은 새누리당은 집권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은 제1야당 입장에서 걱정했던 일을 서로가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부작용을 지적했던 보수권은 제1야당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로, 예산 날치기와 졸속 처리를 문제 삼던 진보권은 집권여당 입장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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