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산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 감사인을 선임할 때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등 더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점검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92개사에 대해 감사인이 지정됐으며, 과거 3년간 연평균 111개사에 달하는 상황이다.
먼저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이 120억원 미만이라도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매년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자산이 1000억원을 넘게 된 회사는 2020년 감사인을 선임할 때 선임절차에 주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미설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에 부합하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내부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 ▲회사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다.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할 수 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결정한다.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적위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해야 한다.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장법인 등의 감사계약 2·3차연도인 경우와 중소형비상장사 중 전기감사인을 당기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