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신상진 의원, '공천세습 방지법' 발의…文 의장 겨냥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녀를 해당 지역구에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의원이었던 사람도 포함한다. 지역구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구가 일부라도 중복되는 경우 같은 지역구로 본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신 의원 외 10명의 한국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경기 의정부갑을 지역구로 둔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한 것이다. 문 의장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최근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세습공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문 의장이 내년도 예산 처리를 강행하자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문 의장의 아들 '세습공천'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규칙)을 망가뜨리는 행태"라며 "경선을 진행한다 해도 현역 프리미엄과 당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 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