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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지원 금리도 현행 최대 연 1.2%에서 연 3.0%까지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행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4%포인트, 3자녀 이상 0.6%포인트 등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는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 2월 중 관련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7일 오후 시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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