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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서명없는 카드 부정사용은 가맹점 책임없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내년 2월 중 시행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더라도 가맹점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가맹점이 부정사용금액의 통상 50%를 부담해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했을 때도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부정사용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해야 했다.

가맹점주가 카드사의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 대금으로 채무를 상계하는 것도 제한한다.

앞으로는 가맹점주가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기존 천재지변 등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면책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가압류는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빠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심리·결정하는 경우가 잦다"며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인 가압류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드결제대금 가압류나 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의 채권자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급보류나 공탁은 가능하며, 법원의 추심 명령 등이 있는 경우는 지급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이나 모바일 메시지의 보편화 추세 등을 감안해 전자영수증 도입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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