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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타행에 예·적금 있으면 대출 금리 인하…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흐름 및 이용절차/금융위원회



18일부터 은행은 대출 심사시 다른 은행에 있는 고객의 금융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예금 등 자산정보 활용시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다른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다.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개수, 실시간 잔고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은행은 대출심사 시 신용평가 회사를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과 연체이력 등 부채정보를 위주로 심사해왔다. 앞으로는 A·B은행에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C은행에서 A·B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어 대출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는 시중은행 12곳(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KEB하나은행)이 시범 실시한다.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초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초까지 개인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중 대출 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정보의 범위도 확대한다. 또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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