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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에서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대책은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철저히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부문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금번 대책의 세부사항을 현장에 차질없이 전파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될 때까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일선 영업창구에서 이번 대책의 세부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 지도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에 맞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부동산 부문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을 관리하는것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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