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여당·정부)은 18일 지역 건설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개 사업에 '지역도급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23개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투자(SOC) 사업 20건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당정은 내년부터 철도·도로·산업단지·하수도·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설계를 완료한 도로 2건과 철도 1건 사업은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고속도로 3건과 철도·산업단지·공항 각 1건 사업은 기본계획 등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R&D 3개 사업을 제외한 21조원 규모의 20개 사업에 대해선 4대강·혁신도시 사업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또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9조8000억원 규모의 13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11조3000억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7개 사업은 지역업체 비율 20%까진 참여를 의무화한다.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선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조 의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개별사업 추진현황과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적용 등은 정부가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