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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개 '지역도급의무화' 적용



당정(여당·정부)은 18일 지역 건설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개 사업에 '지역도급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23개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투자(SOC) 사업 20건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당정은 내년부터 철도·도로·산업단지·하수도·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설계를 완료한 도로 2건과 철도 1건 사업은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고속도로 3건과 철도·산업단지·공항 각 1건 사업은 기본계획 등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R&D 3개 사업을 제외한 21조원 규모의 20개 사업에 대해선 4대강·혁신도시 사업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또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9조8000억원 규모의 13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11조3000억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7개 사업은 지역업체 비율 20%까진 참여를 의무화한다.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선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조 의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개별사업 추진현황과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적용 등은 정부가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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