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50석 중 30석 연동형 배분 캡…석패율제 도입도
민주당, 석패율제 수용할까…합의시 19일 본회의 개회도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나선 야권 4개 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안을 도출했다.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이다. 석패율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손학규(바른미래)·심상정(정의당)·정동영(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과 거의 근접한 내용이다.
먼저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했던 바른미래와 평화당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군소 야당 간 이견이 정리된 만큼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르면 이날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합의안 최종 확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 따르면 범여권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논의한 비례대표 30석 캡을 도입한다.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석패율제는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4당 합의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체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범여권이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에 앞서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정당·정치그룹이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을 해야 가능하다.
관건은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하느냐 여부다. 이를 합의하면 '속전속결'을 위해 당장 19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회의를 열면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한 뒤 23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1' 협의체는 전날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바른미래) 전 원내대표, 윤소하(정의당)·조배숙(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심야 회동을 통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바 있다.
대립각을 세워 온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을 씌우되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은 바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와 평화당이 연동형 캡을 반대해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