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의 대출금리 공시기준이 깐깐해진다. /각 사
앞으로 카드사의 대출금리 공시기준이 깐깐해진다. 협회 내 공시하던 신용등급별 '평균금리'는 '비할인·할인·최종금리'로 세분화된다.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대출 시 구체적인 금리산정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마케팅에 따라 같은 등급에도 대출 금리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대출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가 신규로 취급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36조9000억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53조4000억원이다. 카드사는 지점망이 부족해 비대면 대출영업을 주력하고 있다. 때문에 연간 전업 카드사 대출 관련 마케팅 비용은 101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등급간 금리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카드사가 최근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대출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할인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경우 상위등급보다 하위등급의 금리가 낮아지는, 금리가 역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출 시 상위등급의 비할인 금리가 하위등급의 평균(할인+비할인)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단, 사전에 우대금리요건(예. 공과금 자동이체 시 0.3%P 할인 등)을 공개했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목적의 할인 등은 제외한다.
카드대출금리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카드사는 주기적으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할인이 적용된 평균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카드사 간 비할인 대출금리는 비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협회에서 재분류한 표준공시등급을 기준으로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공시해야 한다. 또 대출 시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전화마케팅 대출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줄인다. 대출상품 금리비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은 마케팅에 따라 필요이상의 대출을 받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카드론의 건별 평균대출금액을 비교한 결과 할인을 받지 않은 고객은 365만원인 반면 마케팅을 통해 할인 받은 고객은 건별 6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마케팅 특성상 통화 중 고객이 대출에 동의하면 대출이 즉시 실행된다. 별다른 금리 비교 없이 필요이상의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카드사는 전화마케팅시 대출에 동의하더라도 AR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조건을 재안내 해야한다/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전화마케팅 상담원은 고객에게 할인 전·후 대출금리와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 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필수로 안내해야 한다. 통화 중 즉시 대출에 동의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AR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조건을 재안내하고, 지연입금(1시간)과 부동의를 선택하도록 해 충분한 금리비교 시간을 부여한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 시 재확인 전화가 의무화된다.
카드사는 전산개발과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