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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은행→ 행정기관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조회·열람 절차/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내역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이 종이서류를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행정기관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10일내에 주요내용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앞으로 이같은 금융거래정보 내역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등의 확인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다.

단 노약자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객은 현재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SNS알림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일정기간 내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은행권은 오는 27일부터 인사혁신처와 예금보험공사 등 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참가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정보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 금융 고유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부수적으로 등기우편에 소요되는 예산과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참가기관을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은행에서 금융투자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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