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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무용지물' 위기의 예산 215.3兆…부수법안 통과 '난망'



각종 정파 싸움으로 정국경색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2조2500억원도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통과가 절실하지만, 26개 중 22개가 여전히 정쟁 볼모로 잡혀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3일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를 열 것을 야권에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범여권도 긍정적 반향을 보이진 않고 있다.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공조 관계에도 금이 갔다.

선거법 개정 협상이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처리하자"라고 야권에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물론 범여권도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고,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의 경우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며 일축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마치 우리가 (검찰제도 개편안을) 볼모로 해서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해선 안 된다"며 "비겁한 행동"이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소인배 정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묶여있는 예산부수법안은 22개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함께 적용해야 할 주요 법안이다.

특히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증권시장 박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투자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율을 현행 1000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관세특례법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게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동시에 처벌 규정을 강화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가업상속기업이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했다. 동시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은 정비해 제도 미비점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기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은 산재한 실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물밑접촉을 계속할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 법안의 경우 여의치 않으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겹쳤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자질을 심사해야 하지만, 이 역시 '삼권분립 훼손' 논란으로 정쟁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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