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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외국인도 등록증 하나면 비대면 계좌개설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만건)·업권별 비대면 계좌개설 현황(만건,누적)/금융위원회



앞으로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도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실명확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제한돼 매번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도입된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는 2016년 116만건에서 2017년 868만건, 2018년에는 920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현재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외국인의 경우 대면거래에서 쓸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더라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치면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한다. 금융기관은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한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사용해 실명 확인 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 시행한다. 단,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여부와 시기는 금융회사가 결정한다. 1월 중 은행과 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에 필요한 대리권 확인 관련 업무지침도 자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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