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 여부 검토"…은행분야 규제 13건 개선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분야 규제에서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한 18건중 13건을 개선한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은 일관된 금리공시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더 많은 자금이 기업에 중개될 수 있도록 바젤Ⅲ 최종안의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은행의 여신취급 여력을 확대시켜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분야 규제에서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한 18건중 13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은행 분야 규제 중 70건을 심의했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 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52건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18건은 심층심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과제는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를 개선한다.

은행권 광고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시민감시단 점검 항목도 이자율 부대비용 예금자보호사항 등의 표시여부에서 손익결정방법과 상품에 내재된 위험까지 확대한다.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상품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비교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대출금리 공시 모범규준을 개선해, 일관된 기준으로 은행별 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시민감시단이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항목/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 모범규준 중 미비점/금융위원회



은행권의 건전성도 강화한다.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다. 감독규정에 '정상적인수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등에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협의를 통해 불건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도 줄인다. 기존에는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하거나 주식보유비율이 1%이상 될 경우 주식보유·변동현황 사유와 향후 추가 보유 계획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다. 다만 향후 추가 보유계획은 보고의무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감독목적상 필요성이 적어,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계부문의 자금쏠림을 줄이고, 생산적 분야인 기업금융에 자금이 모일 수 있게 한다.

바젤Ⅲ 최종안의 조기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 부도 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은 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부담은 낮춰 더 많은 자금이 기업에 중개될 수 있게 한다.

은행이 다른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와 혁신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보험업, 은행관련업종, 금융위 인정업종의 경우에만 15% 이상 출자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자회사 출자규제를 완화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심의·의결한 개선과제 중 감독규정 둥 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중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분야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금융위원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