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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소방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강화해야"

소방사업자의 노출리스크와 보험. /보험연구원



소방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2일 발간한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사고로 매년 2000여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재산피해 규모는 지난 2016년 4206억원, 2017년 5069억원, 지난해 5593억원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8.4% 증가 추세다.

소방산업은 산업 특성상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소방산업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 소방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영세해 업무수행상의 과실 등으로 화재 사고 시 막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소방사업자의 평균 연간매출액은 17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 기준 전체 소방사업자의 60%가 자본금 규모 1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17년 기준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부상)와 재산피해는 291명, 570억원으로 매년 28%, 23%씩 오르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한 경우에 비해 작동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는 무려 188배, 재산피해는 8.28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은 소방사업자가 사업면허를 최초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보험가입증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화재 사고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보험가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방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한도액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소방설비안전센터, 전국소방협회 등을 통한 자율 규제 방식으로 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을 통해 화재사고에 대한 경제적 피해의 신속한 보상 체계 마련, 화재사고의 사회적비용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소방산업증흥법 등에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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