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선거법 개정안 통과할 경우 내년 출마 정당 100개"…투표용지만 1.3m
한국당,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하면 '위성정당' 창당…비례대표 의석 확보 전략
범여권이 선거제도 개정을 두고 갈등하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며 흔들기에 나섰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겨냥해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론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은 20일 기준 34개다. 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친 예비정당도 16개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가 통과할 경우 총 50개 정당이 내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한 개씩만 만들어도 100개 정당이 나오는 것이다.
황 대표는 "투표용지 가장 짧은 것은 21개 정당이 나왔던 용지로, 길이는 33cm였다"며 "100개 정당을 가정할 경우 (용지) 길이는 무려 1.3m"라고 설명했다.
'위성 정당'은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위성 정당을 거대 정당이 자매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쓴다.
현재 범여권이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 250(지역구)·50(비례대표)과 연동률 50% 적용에 방점을 찍는다. 황 대표 발언을 고려하면 한국당은 위성 정당에 부정적이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구 후보는 기성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후보는 기성 정당이 만든 위성 정당에 투표하도록 해 의석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가령 30%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45석 이상을 얻으면 연동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없다. 하지만 위성 정당을 만들고 유권자가 지지율을 몰아주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총합 면에서 유리하다.
앞서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은 정의당과 평화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법 통과에 대비해 위성 정당 창당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맞불을 놓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당 지도부가 선거운동 중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에,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라고 독촉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