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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대구은행,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부문 기본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을 받았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부문 기본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본내부등급법은 운영 기간과 포트폴리오 변경, 감독 규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다.

대구은행은 2015년 12월 기본내부등급법 최초 승인 이후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표준방법에서 기본내부등급법이라는 선진화된 방법을 적용해 왔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사전점검 이후에는 리스크관리 인력 확충, 내부 신용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개선과 신용리스크관리 조직 강화 등 리스크관리 전반 개선을 추진했다.

금융감독원 변경 승인대상은 기업신용평가모형, 소매신용평가모형, 부도율과 신용환산율 등을 포함한 위험요소 전반의 개선사항이다.

대구은행은 이번 승인을 바탕으로 자산건전성관리 강화와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해 신용등급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도율 등의 위험요소 보수성을 강화해 BIS자기자본비율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용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도만섭 리스크관리본부장(CRO)은 "이번 변경승인은 대구은행이 신용리스크관리 수준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결과"라며 "신용리스크관리 인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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