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으로 구성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검찰제도 개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국회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다. 범여권은 25일까지 임시국회를 연 뒤 26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제도 개편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협상을 마쳤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을 상한으로 한다.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과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9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한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에 대해선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무효화하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법에서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수처법 2개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방안과 달리 권은희 바른미래 의원이 낸 안건에는 공수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를 구성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둘 중 한 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범여권은 임시회를 3~4일씩 나눠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