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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카드슈랑스 보험비중 25%룰"…3년간 추가 유예



내년부터 카드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카드슈랑스 25%룰)가 3년 간 미뤄진다. 보험 판매시장에서 카드슈랑스의 비중이 미미한 데다 규제를 강행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슈랑스 25%룰은 한 카드사가 특정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대형사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슈랑스 25%룰 시행시기를 오는 202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슈랑스 채널는 현재 3~4개의 중·소형 보험사가 이용하고 있다. 다만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규제를 적용시 신용카드사 전화 판매(TM)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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