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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준연비제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국당 헌법소원 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합의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법은 가결됐다.

여야는 앞서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부부터 25일 성탄절 자정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 누적시간은 총 50시간 11분이었다. 의원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49시간 46분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은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합의보다 후퇴했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225(지역구)·75(비례대표)석에 연동률 50%에서 253(지역구)·47(비례대표)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빠졌다.

또 지금까지 선거 규정은 여야의 합의로 처리했던 관례를 깨고 범여권이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처리를 강행했다는 오점도 남았다.

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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