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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37개 회계법인…감사인 등록완료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제 도입 이후 37개 회계법인이 감사인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는 2020년 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12월 중 추가된 회계법인은 7곳으로 삼화·현대·삼도 등 중형 회계법인 3개와 예교지성·선진·리안·영앤진 등 소형 회계법인 4개가 등록됐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등록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장회사는 2020년 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미등록 법인과 체결한 기존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감사계약에 따라 2020년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체결된 상장회사도 올해 말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 이후 지체 없이 기존 감사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며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요건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감사인 등록요건에는 인력, 물적 설비 및 업무 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의 유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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