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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4차 '지정대리인'…피노텍·어니스트펀드 등 3개社 선정

피노텍의 대환대출 플랫폼 업무방법/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피노텍, 디에스솔루션즈, 어니스트펀드 등 신규 3개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혁신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이다. 심사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피노텍(부산은행·수협은행) ▲디에스솔루션즈(국민은행) ▲어니스트펀드(신한카드) 등이다. 이들은 최대 2년동안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된다.

피노텍은 기존 대출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상환·해지할 수 있는 '금융기관 대환대출플랫폼'을 내놓는다. 고객이 대출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시 대출은행은 대환대출플랫폼을 통해 해지은행의 상환대출금을 조회하고 대출실행일에 가상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수 있다. 고객의 은행방문이 최소화되고,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 대환대출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디에스솔루션즈의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 과정/금융위원회



디에스솔루션즈는 온라인 마켓 판매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심사하는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디에스솔루션즈가 해당고객의 비금융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대출심사정보를 금융기관에 전송하면 금융기관은 해당정보와 금융데이터를 분석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금융데이터만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어니스트펀드의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 과정/금융위원회



어니스트펀드는 동산담보대출 시 담보물(재고자산)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플랫폼·금융기관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비금융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재고자산 평가 결과와 대출한도를 금융기관에 전송한다. 금융기관은 내부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결과를 통보하고, 차주는 플랫폼이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담보물을 위탁하면 대출이 실행된다. 소상공인은 신용대출보다 낮은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재고관리와 물류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 동산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2일부터 3월 2일까지 제 5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고, 5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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