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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회계오류 발견시 즉시 정정…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대비

/금융감독원



결산감사 과정에서 과거 오류를 발견했다면 바로 정정해야 한다. 단순 과실 오류에 대해서는 회계위반 조치가 아니라 계도로 끝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2019년 사업연도부터 처음 받게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결산을 앞두고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회사는 비적정의견을 받지 않도록 이슈를 조기 검토해 감사인과 소통하고, 충분한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상장자 비적정의견은 지난 2015년 12개사에서 2018년 43개사로 증가추세에 있다. 주된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감사도 엄격히 수행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며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문언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의견 충돌시 회사 회계처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는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결산 및 기말감사를 철저히 해 오류를 미리 예방해야 하지만 과거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해야 한다. 단순 과실에 따른 비반복적 오류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감독한다.

상장사는 올해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19년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이 2조원 이상인 회사가 대상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시점은 ▲2020년 5000억원∼2조원 ▲2022년 1000억원∼5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 등이다.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올해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가 해당한다.

이와 함께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확인해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20 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신(新)리스기준 회계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회계처리 ▲장기공사계약(건설·조선 이외 분야 중심) 등 회계처리 ▲유동·비유동 분류 회계처리 등이다.

회계기준 위반이 적발될 경우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중대 위반의 경우 회사 임원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새로 생겼으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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