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허가 받으면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돈 벌 수 있다"
인사혁신처·교육부·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안)' 마련
공무원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때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도 지장이 없어야 개인방송이 허용된다.
30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안)'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 시 겸직허가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이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 지침안에 따르면, 취미나 자기개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의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이는 저술이나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유튜브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려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아프리카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며, 바로 수익발생)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토록 했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도록 했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고,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 중순경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에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