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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내년 8월 첨단바이오법 시행..2020년 바뀌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은

내년 8월 부터 세포 및 유전자를 활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9월 부터는 커피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에서 카페인 함량과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이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식품 부문에선 우수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가 1월부터 시행한다. 2월 부터는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9월 부터는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커피에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가 의무화 된다.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도 모두 적용된다.

내년 12월 부터는 과자, 캔디, 떡, 초콜릿, 음료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8개 식품의 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도 전면 시행된다.

3월 부터는 개인의 피부타입 등에 맞춰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앞서 2월에는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5월에는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행되며, 6월 부터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을 막는 정보서비스를 시행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허가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은 8월 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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