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공정화 및 하도급 업체 권리보호에 뜻을 함께 했다.
방사청은 2일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신설하고 새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산업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업체의 권리보호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배포(46종, '19.12. 기준)해 협력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이란 원사업자(체계업체)가 발주자(방사청)와 체결한 계약 목적물의 제조 등 일부를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위탁하기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하는 계약이다.
방산 분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 많아 사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발생 비용을 정산해서 계약대금을 확정하는 '개산계약'이 많다. 이 경우 체계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도 하도급 대금의 정산을 위해 비용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등 다른 업종의 하도급 계약에 비해 계약 수행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전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가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신설되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정산이 필요한 하도급 품목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협력업체의 정산자료 관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업무 매뉴얼인 협력업체 원가검증 매뉴얼에 따르도록 정산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방사청과 방진회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해, 내년 하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해 작성·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업종에 '방산업종'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