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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검찰, '패스트 트랙 충돌' 민주당 10명, 한국당 27명 기소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3명은 보좌진, 나머지 24명 중 황 대표를 제외한 23명은 현역 의원이다. 이들 중 10명은 약식기소됐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한국당 소속 48명과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고, 15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여야는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합의한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이어간 바 있다.

이후 여야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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