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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2020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Q. 매년 많은 금융제도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이 너무 방대해 챙겨보거나 활용하기가 쉽지 않네요. 2020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운데 저 같은 평범한 금융소비자가 기억해두면 좋을 내용 위주로 콕콕 짚어주세요.

A. 먼저 든든한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사항입니다.

일단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집니다. 올해 1분기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작년까지 60세 이상만 가능)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납니다. 작년까지는 연간 연금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한도가 최대 6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50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 자영업자, 청년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초기 2년간은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일정 심사를 거쳐 재창업자금과 관련 컨설팅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올해 1월 중 최저 3.6%, 12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분기부터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소송 변호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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