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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일시 전면 통제

2009년 10월 개통한 인천대교는 18.38Km로 국내 최장 교량이다. 준공 10년이 지나 교량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된다.



인천대교가 13일부터 16일까지 밤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인천대교는 연결도로구간의 정밀안전진단으로 인해 통행차량을 차단하는 부분 부분통행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인천대교 송도부터 학익구간으로 10분 이내로 차량운행을 부분 통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구조물의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10년이 지나면 1종구조물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1종구조물은 인천대교와 같은 사장교나 영종대교 같은 현수교 등 대형 교량뿐만 아니라 교각과 교각이 50m이상인 구조물은 모두 대상이며, 터널도 포함된다.

시특법은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사고 후 만든 특별법이다. 성수대교 상부 트러스가 무너지면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였다. 이후 정부는 구조물과 건물에 대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고 관리주체들에게 책임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 10월 완공된 인천대교 18.38km로 국내 최장 교량으로 작년에 개통 10주년을 맞았다. 재하시험은 구조물에 힘을 가하거나 무게를 실어 견디는 정도를 조사하는 시험으로 인천대교의 재하시험은 적재물을 실은 덤프트럭을 구조물위에 올려놓고 구조물의 처짐이 설계범위내 안전율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정밀안전점검은 법에 따라 앞으로 5년에 한번 씩 진행해야 한다.

한편 영종대교를 포함해 13개의 1종 구조물이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올 하반기에 정밀안전점검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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