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부부 2인의 월소득이 538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진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다. 작년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한 것이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평균 진료비는 각각 102만원, 44만원, 24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직접 부담 비용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모든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때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급 대상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한다.
1회차 신선배아 시술로 건강보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100만원, 배아동결비 4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이 청구됐다면, 본인부담금 90만원(총액의 90%)과 배아동결비 30만원(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원(청구액)을 합쳐 110만원을 받게 된다. 합계액은 135만원이지만 상한액까지만 지급된다.
시술비가 지원되는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다. 5·6·7회째 신선배아, 4·5회째 동결배아, 4·5회째 인공수정, 만 45세 이상 난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액이 다소 낮아진다.
올해는 부부가구(2인) 월소득이 538만6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부모를 모시는 등 가구원이 2인 이상일 때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