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불발로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체계·자구 심사에 나섰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뤘다.
정부는 이날 법사위가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처리할 경우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개정안 통과는 기약 없이 연기됐다.
앞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이지만, 정치권이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이 다시 안건에 오를진 미지수로 남았다.
한편 '타다' 위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지난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타다' 측에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청결도나 친절 외에 '타다'가 데이터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최후변론을 듣고 이를 토대로 '타다'와 기존 택시의 차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 대표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 콜택시'라고 규정했으나, 피고인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재차 불거지는 양상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단체는 '타다'의 2차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경영진을 강하게 비난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타다 측 주장과 달리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도 '타다'의 영업에 대해 합법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데도 타다 측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유보적인 입장을 아전인수 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운전을 하지 않고도 카셰어링(차량공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보자는 것이 타다의 목표"라면서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택시업계 설득에 큰 역할을 해 온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을 최근 항공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대변인을 지낸 어명소 항공정책관을 종합교통정책관으로 전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