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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대보름 앞두고 풍등화재 주의

지난 12월 31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한 가족이 풍등을 날리고 있다. 풍등은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지만 정부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제재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 새해 첫 날 독일 북서부에 있는 크레펠트 동물원에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사육중인 고릴라와 침팬지 오랑우탄 등 30여 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0월 고양시 저유소에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1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설 명절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소원을 빌러 나오는 여행객이 날리는 풍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풍등은 고체 연료에 붙인 불로 등 안의 공기를 데워 하늘로 띄워 올리는 작은 열기구로 공중에서 5분가량 머물다 연료가 다 타면 지상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바람이 많이 불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전기줄이나 나무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또 연료가 다 탄 풍등은 주변 지역과 민가로 떨어져 쓰레기가 되고 있다. 을왕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에 따르면 지난해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4건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초기에 진화해 큰 불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풍등을 날리는 시기가 오면 주민들은 화재의 위험으로 불안하고 쓰레기가 떨어져 불만이 많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 등 최근 5년간 3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을왕리 해변의 화재처럼 초기에 진화해 큰 불로 번지지 않은 건수는 제외되어 있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풍등 날리기를 '화재 예방상 위험행위'로 규정해 소방당국이 금지할 수 있는 활동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풍등 날리기 행사 등 대규모 행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이 날리는 풍등은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특히 풍등을 날리는 지역이 전체 해변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119안전센터 요원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풍등을 불법 위험물로 지정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용유도 해변 일대에 폭죽을 납품하는 업자가 유통하는 풍등은 개당 1천원이나 일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가는 1만원 남짓으로 꽤 수익이 높은 품목이다. 따라서 소매점주가 자발적으로 판매를 자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영종소방서 관계자는 '강화도에서도 풍등으로 인한 사고를 몇 번이나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다'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풍등 사용 자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이 없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데 정부에서 유사휘발유처럼 불법으로 지정해야 유통을 막고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풍등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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