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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기자수첩] 마트, 명절 특수는 옛말

[기자수첩] 마트, 명절 특수는 옛말

설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불과 몇 해 전만해도 명절 특수를 누리며 함박웃음을 지었을 대형마트들은 울상이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쇼핑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대형마트는 외면받고 있으며, 의무휴업으로 인해 명절 특수는 동네 중소형 식자재마트에 빼앗기게 된 상황이다.

이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SSG닷컴과 롯데닷컴에서 저렴한 선물세트와 명절 음식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몰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출 부진을 털어내기 위한 대형마트 업계의 노력은 상당하다.

하지만 최근 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곤욕을 치렀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대부분 지자체가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지만, 명절에는 의무휴업일이 매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 명절 당일로 휴업일을 변경하곤 한다. 지난 추석의 경우, 명절 당일이 금요일이어서 일요일이나 수요일에 의무휴업일이 지정된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 날짜 변경으로 매출 증대의 효과를 봤다. 이번 설 명절에는 추가 휴업을 주장하는 노조들의 요구로 의무휴업이 변경됐다가 철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유통산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준대형 할인마트인 식자재마트는 365일 운영한다.

일각에서는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처럼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자재마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수축산물 등 각종 식자재를 도소매하는 판매하는 이들 마트는 동네 슈퍼마켓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최근에는 식자재뿐 아니라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까지 취급하고, 포인트 제도 도입 등 대형마트와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의무휴업일(매월 공휴일 중 2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등 규제에서도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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