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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제도 개선' 순회 간담회 개최

2월4일 대전·세종·충남 시작…中企 의견 청취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순회간담회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외국인력 이용 편의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2월4일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지역(2월14일) ▲광주·전남지역(2월19일) ▲인천지역(3월6일) ▲전북지역(3월19일) 등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생산성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3개월)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해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확대와 성실근로자 재입국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그리고 H-2 동포 허용업종을 유통업 및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등 외국인력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국회와 밀접하게 협조해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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